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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2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4.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부근에서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주 364,000원씩 14주 동안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77.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부를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신관리대장 등(검사 제출 증거 2~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