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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6 2016가단10276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 E, F, G, H, I, J,...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천안시 M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7.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5. 4.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천안시장은 2015. 4. 13.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망 O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2. 5. 19. 사망하여, 피고 C, D, E, F, G, H, I, J, K, L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의 사용, 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