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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07431

사용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E은 105,349,26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6,363,104원 및 그 중...

이유

갑 제1~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E은 보증한도액 105,349,260원의 한도 내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잔존 연체원리금 16,363,104원 및 그 중 원금 15,897,865원에 대한 2020.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