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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7 2019고정86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진주대리점의 점장으로서 휴대폰 개통 실적이 필요하자 미납요금 처리를 위해 위 대리점에 방문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6. 27.경 위 C진주대리점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의 E스마트신청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가입정보 고객 명에 D, 생년월일 란에 F, 명세서 수령방법에 스마트앱, 요금납부방법에 기타(지로납부), 가입자란에 D 라고 입력한 후 그 이름 옆에 “D”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D 명의의 SM-G965NK 삼성 갤럭시S9 신규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규가입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8.경 진주시 B 소재 C진주대리점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의 E스마트신청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가입정보 고객 명에 D, 생년월일 란에 F, 명세서 수령방법에 스마트앱, 요금납부방법에 기타(지로납부), 가입자란에 D 라고 입력한 후 그 이름 옆에 “D”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D 명의의 AIPX-64SG 아이폰8 신규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규가입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9.경 진주시 B 소재 C진주대리점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