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4. 2. 20. C, D, E으로부터 위 3인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토지 2,502㎡를 37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9. 7. 27.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27. 위 C, D, E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11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5670호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60393호 사건에서는 2009. 4. 23.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원고승소판결은 2009. 9. 1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2. 22.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가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 소유자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