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332
특수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웃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 및 아버지의 동거인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