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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15086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화장품 사업본부 상근계약직(직위 상무)으로 근무하던 중 2016. 3. 31.경 프리랜서로 전향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화장품 마케팅 및 판매 관련 업무를 원고에게 의뢰하고, 원고가 이를 수행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알선계약’이라 한다). 제2조 (제품) 제품이라 함은 피고가 개발하고 제조하는 C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화장품을 의미한다.

제3조 (업무의 범위)

1. 제품에 관한 국내외 거래처 및 판매 알선

2. 제품의 판매거래선과 관련하여 피고의 공급권을 최대한 확보, 유지 및 판매확장 제4조 (알선수수료)

1. 계약기간 동안 원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의 알선 수수료는 판매제품 대금을 피고의 출고가(FOB Korea) 조건으로 환산한 금액의 5%로 한다.

2. 원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대금을 수령할 경우 피고는 제품대금이 완료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알선수수료를 원화로 지급한다.

제5조 (계약기간)

1. 기간은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4. 1.자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다. (1) 한편 원고는 2016. 2.경 프리랜서 중개인 D으로부터 신규 판매처 후보로 중국 법인인 'E E회사. 이하 'E'라 함]를 소개받고,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2) 피고와 E는 2016. 3. 8. 중국 소재 E 사무실에서 중국 내 피고 제품 판매대리계약과 관련하여 E의 피고 제품 구매의사 확인(시기 및 발주 단위 논의 , E 전용 브랜드 ODM 공급, 중국내 E의 총판권, 가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협의를 하였고, 2016. 4. 1. 판매대리계약서 초안을 주고 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