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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9나20146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먼저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의 “피고 C은 그리고”(제3면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를 삭제하고, 제4항의 두 번째 문단(제9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부터 제2의

나. 2) 가)항까지(제2면 제13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 제4항(제9면 제12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나. 다음으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 2) 나)항부터 제3의 라항까지(제6면 제3행부터 제9면 제11행까지)를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새로 적는다.

2. 이 법원이 새로 적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새로 적는 부분 【나) 갑 제1호증, 을 제2, 4, 5, 6, 7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와 사이에 자유사업소득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고 거기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바 없으나,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미용실은 헤어 서비스를 담당하는 구성원으로서 피고들과 같은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와 일용직 미용사, 정규직일용직 스텝이 있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으로 경리, 매니저, 관리자 등이 있다.

원고는 행정업무 담당자를 통하여 조회시간, 근무시간, 교육일정, 용의복장, 청소 등의 사항과 각종 위반사실 및 그에 따른 벌금 등 제재에 관하여 공지하는 등 헤어 서비스를 담당하는 구성원을 관리하였다.

② 이 사건 미용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