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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11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부분( 벌 금 및 몰수형 선고 부분) 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만취하여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기 노출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부분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8. 10:00 경부터 같은 날 11:13 경까지 원주시 원일로 132에 있는 공공장소인 ‘ 자유시장 시계탑’ 앞길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를 꺼내

어 그 곳 바닥에 소변을 보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선고 2016 헌가 3 사건에서 “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3조 제 1 항 제 33호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위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3호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걸 행위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부분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8. 10:00 경부터 같은 날 11:13 경까지 원주시 원일로 132에 있는 공공장소인 ‘ 자유시장 시계탑’ 앞길에서,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8호는 “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 자유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