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1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주 3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