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72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행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행정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정사 사무실을 임차하고, 방문취업비자(H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자유로운 국내 입출국이 허용되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지만 국내이공계 전문학사 학위나 국내공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부여되는 재외동포비자(F4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비자변경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행정사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하여 2013. 6. 15. 15:00 수원시 팔달구 I상가 126호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은 마침 가지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제공하고, 피고인 A, B는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L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는 중국동포들에게 “F4발급, 자격증 무시험취득”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F4비자가 필요한 중국동포를 모집하고, 피고인 B, C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수원시 팔달구 I상가 163호에 있는 ‘M행정사’ 사무실로 데려 오고, 피고인 A은 찾아온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허위 상담을 하여 돈을 받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4.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피해자 N가 전화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 N를 ‘M행정사’ 사무실로 데려 오고, 피고인 A이 피해자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