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26.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가. 인천 미추홀구 D건물 제8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당초 소외 F의 소유였다.
나. 피고는 2013.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440호로 청구금액 240,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F 외 1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84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3. ‘F은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2016. 11. 15.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2018. 2. 4. 위 법원에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합계 79,550,684원(=원금 50,000,000원 2013. 3. 2.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29,550,684원)이라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8. 2. 19. 위 법원에 F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합계 318,410,958원(=원금 240,000,000원 2013. 12. 4.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78,410,958원)이라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8. 2. 26. 실제로 배당할 금액 147,344,846원 중 피고가 2순의 근저당권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27,207,427원을 배당하고,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는 0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8. 2. 2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207,427원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