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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5고단2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19:00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 3동에 있는 후 곡마을 1 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의로 쪽에서 후 곡마을 1 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후 곡마을 쪽에서 경의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 정차 하여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F( 남, 39세) 운전의 G QM5 승용 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이 사건 이후 사고장소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