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3: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던 중 C 주점 업주를 폭행하였고, 이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E의 팔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근무일지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200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