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3:2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살던 집 건물 3 층 계단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건물 주인 D( 여, 71세) 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어 2 층까지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 층 계단에 넘어져 있는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D의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D의 머리를 붙잡아 냉장고에 여러 번 부딪치게 하였다.
D는 약 5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 하출 혈 및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증인 D, E, F,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6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증인들의 증언들을 모아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포함한 이웃들에게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등으로 말썽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그 날도 새벽에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와서 욕을 섞어 항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나이 많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발생한 상해 정도도 무거운 편이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