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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5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7년에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은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