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7하,2362]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한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및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 제361조의3 , 제361조의2 에 의하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처럼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항소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65조 , 민사소송법 제182조 에 의하면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65조 , 제361조의2 , 제361조의3 , 제361조의4 , 민사소송법 제182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공1983, 354) 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공1995하, 2667) 대법원 2008. 3. 10.자 2007모777 결정
피고인
피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 제361조의3 , 제361조의2 에 의하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처럼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항소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65조 , 민사소송법 제182조 에 의하면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 대법원 2008. 3. 10.자 2007모777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재항고인은 2016. 11. 9.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②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이 항소장에 주소로 기재한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고, 재항고인의 모인 공소외인이 2016. 11. 21. 이를 수령한 사실, ③ 원심은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2017. 4. 10.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④ 그런데 재항고인은 2016. 11. 21. 다른 형사사건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2017. 7.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기록에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재항고인이 긴급체포된 시각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된 시각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긴급체포된 시각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된 시각 이전이라면 재항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의 기산일을 정하게 되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도 진행하지 아니할 것인데, 재항고인이 긴급체포된 시각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결정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