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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2나51143

비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기초사실

신미개발 주식회사(이하 ‘신미개발’이라 한다)는 1995. 10. 24. 주식회사 코레트신탁(변경 전 상호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코레트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산 사하구 A 대 612㎡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신탁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5. 10. 27. 코레트신탁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코레트신탁은 이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이에 코레트신탁의 모회사인 원고는 그 대출금채무를 지급보증하여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지급보증에 따라 코레트신탁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경우 발생하는 구상금채권(이하 위 구상금채권 가운데, 위 대출금 중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대출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8. 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1,523,89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원고와 코레트신탁은 1998. 3.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코레트신탁은 원고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제일은행으로부터 61,753,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일부를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이렇게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사용된 대출금에 해당하는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다

). 원고는 1999. 3. 10. 이 사건 근저당권에 더하여 위 대출금 61,753,000,000원 등과 관련한 구상금채권(이 사건 구상금채권 포함 을 담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