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6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30. 공소사실의 “2016. 1. 30.”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22:53 경 울산 북구 B 앞에서, 햄버거 배달원인 피해자 C(16 세) 을 피고인 아들의 불량한 친구로 오해하고,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75cm 가량 )으로 오토바이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D(17 세) 이 낮에는 잠을 자고 밤만 되면 외출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 (75cm 가량 )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함으로써 어린 피해자들에게 자칫하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피고인이 범행 후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