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6 2017가합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17.부터 2007. 6. 1.까지는 연 36%, 2007. 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646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23.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17.부터 2007. 6. 1.까지는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