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1. 5. 31. 원고로부터 12,800,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11. 12. 31., 이율 연 5.5%,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 A는 2014. 2. 21.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17,572,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통지하였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월 차임을 약 17개월 연체하였는데, 2016. 3. 8.경 연체 차임을 지급하고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재차 월 차임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 A가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원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A에게 2016. 5. 30. 도달하였다.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7,572,000원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임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