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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38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1. 5. 31. 원고로부터 12,800,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11. 12. 31., 이율 연 5.5%,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 A는 2014. 2. 21.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17,572,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통지하였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월 차임을 약 17개월 연체하였는데, 2016. 3. 8.경 연체 차임을 지급하고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재차 월 차임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 A가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원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A에게 2016. 5. 30. 도달하였다.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7,572,000원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임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