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이 사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위와 같은 기한 약속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J의 1차 사업이 늦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허가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과신한 나머지 촉박하게 공사완료일자를 정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일자를 약정기일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과실에 의한 행위이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매매에 있어 피고인 A과 공동사업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2007. 5. 7.경 J으로부터 분할 전 경기 양평군 AJ 임야 중 일부 토지(이하 ‘사업대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번지수로만 특정한다)를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