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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06 2013고단26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민주노총 H노동조합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 피고인 B는 위 지부 용접분회장, 피고인 C은 위 지부 조직2국장, 피고인 D은 위 지부 수석 부지부장, 피고인 E은 위 지부 기계분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민주노총 H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지부장 I, 사무국장 J 및 피고인 D, A, C 등으로 구성된 집행부 및 용접분회장인 피고인 B, 기계분회장인 피고인 E 등 분회장들의 주도로 2012. 8. 16.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사업장 앞에서 위 지부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속 노조원들이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1. 2012. 8.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0. 06:05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업장 정문 앞에서 노조원 40명에서 50명 가량을 동원하여 집회하면서 위 사업장에 출근하는 근로자들과 임직원의 출근 차량을 막아 신분을 확인하는 등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불응하는 근로자들과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근을 저지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배관 작업, 파이프 용접 작업 등이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8.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1. 05:27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70명에서 80명 가량을 동원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배관 작업, 파이프 용접 작업 등이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및 위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