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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11두12795 판결

(심리불속행) 건물 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0565 (2011.03.3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8-0198 (2009.01.19)

제목

(심리불속행) 건물 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요지

(원심 요지) 실제 시공자는 따로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1두127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오AA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30. 선고 2010누105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