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157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7.경부터 2010. 9.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4, 5층에 있던 기획부동산업체인 (주)H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0.경부터 2009. 7.경까지 위 회사의 상무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8. 12.경부터 2010. 9.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명의로 강원 원주시 I 임야 8,349㎡를 헐값에 매수한 다음 불특정다수인에게 위 임야 인근이 개발되는 등으로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말하여 비싼 값에 팔아넘겨 그 차익을 취할 것을 공모하고, 2009. 3. 6.경 위 임야를 평당 2만원으로 총 4,00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2.경 초등학교 동창생인 J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K에게 ‘좋은 땅이 있으니 사두면 오를 것이다. 신청금으로 100만원을 걸어야 현장답사가 가능하다’라며 매수를 권유하여 2009. 3. 5. 피해자로부터 신청금 100만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 부부와 함께 강원 원주시 일대를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원주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의료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원주의 현재 지가도 상당히 올라 있는데 임야를 사놓으면 추후 기업들이 매수가의 몇 배를 주고 사려고 줄을 설 것이다. 임야를 매수하면 분할등기를 해줄 것이고 현재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가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으니 임야를 사놓으면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임야는 실거래가가 평당 2만원에 불과하였고, 개발예정지가 아니어서 별다른 지가상승 요인이 없었으며,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토지분할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다 평균 경사도가 28.5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