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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22195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7. 9. 채무자 D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담보를 위해 D 소유의 서울 용산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400만 원 및 3억 1,200만 원으로 정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경매진행 도중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 D의 신청에 따라 2014. 10 2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4개회101661호)이 내려져 위 경매절차가 일시 중지되었다.

이후 위 회생사건에서 2017. 7. 11. 회생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별제권부 채권자인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이 사건 경매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경매법원은 2018. 6. 22. 실제 배당할 금액 958,988,834원 중 근저당채권자 원고에게 1 순위 채권최고액인 8억 1,600만 원(= 5억 400만 원 3억 1,200만 원)을, 교부권자(당해세 등)인 용산구에 2순위로 1,418,490원을, 확정일자부임차인 피고에게 3순위로 25,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116,570,344원을 근저당채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3순위로 배당받은 피고의 배당액 전액(이하 ‘이 사건 배당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회생채무자 D은 근저당채권자 원고가 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4순위로 배당받은 배당액 116,570,344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