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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되는 점( 벌 금 1회, 집행유예 2회), 피고인은 2014. 5. 23.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016. 11. 4.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폭력범죄 전력도 많은 점, 이 사건 범죄 내용을 보더라도 운행 중인 피해자의 시야에서 벗어 나 방어가 어려운 택시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