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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47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으로부터 2014. 9. 1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