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1 2018가단214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은 60,864,96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위 피고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9...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마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6. 11. 25.부터 2016. 11. 27.까지 부산 금정구 F 소재 ‘G’에서 개최된 “H” 골프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에 갤러리(관람객)로 초대받아 아래 기재와 같은 사고를 당한 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대회를 주최 및 주관하면서 운영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I 주식회사, ‘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2016. 5. 30. 피고 D와 사이에 20억 원을 대회 후원금으로 지급하고 타이틀스폰서로서 공동주최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각종 광고권 및 프로모션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2015. 11.경 피고 D와 사이에 “챔피언스 트로피 개최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동 주최 및 주관사로서의 지위를 얻고, 스폰서 유치, 선수 섭외 및 주관방송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자이다.

한편 피고 D는 2016. 11. 7. 주식회사 J과 “대회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J을 이 사건 대회운영 공식대행사로 선임한 후 이 사건 대회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만 한다)는 2016. 11. 25.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이 사건 대회 운영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들 사이의 계약 체결 내용 피고 D는 2015. 11.경 이 사건 대회를 위하여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챔피언스 트로피 개최 협약서 제1조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