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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1.14 2014나19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2. D에게 피고의 대표자 지위를 넘겨주면서 작성한 피고의 채무 내역에도 원고에 대한 채무가 들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