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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123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26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5.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B와 피고 C은 동업자 관계였다. 피고 B가 1996. 4.경 D(피고 C의 처)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위 4,000만 원은 D이 동생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차용한 후 이를 다시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었다. 2)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가 1998. 9. 3. 원고에게 ‘4,400만 원(대여금 4,000만 원에 이자 4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금리는 매월 2.5%로 약정하여 차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은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B가 1999. 3.경 원고에게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 B가 그 돈을 사용하는 대신 자신의 집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서 1억 2,000만 원을 연 이율 6.5%로 하여 차용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으로 총 180만 원을 지출하였다

). 피고 B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원금 1억 2,000만 원 및 이자 1,105만 원(총 이자 1,170만 원 중 피고 B가 지급한 6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였다. 3) 피고 B와 원고가 2008. 7. 8. 서울 종로구 커피숍에서 만나 대여금 등의 변제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 B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 인 서 후면 기재 원금 이자 : 230,260,000원을 본인이 확인합니다. [후면

1. 원금 : 40,000,000원, 차용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