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11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과 2007년부터 2018. 1. 월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 진행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피해 자가 정지시키자 화가 나 2018. 7. 3. 13:5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출공장)’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핸드폰 정지했더라.

”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 당신도 소송을 걸었는데 나도 내 앞으로 된 당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정지시켰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야, 걸레 같은 년 아. 몸 팔아서 옷 사 입고 이놈 저놈 만나니까 좋냐.

보지가 다 썩어 버리지 않았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차량 키를 뽑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5.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