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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5 2018고단10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39』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8. 4. 9. 02:0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C,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B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F 모닝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B, C은 차량 내부에 차 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4. 9. 05:0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G 원룸 H 동 주차장에서 C,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B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J 티볼리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B, C은 차량 내부에 차 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8. 4. 9. 새벽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L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갈색 반지 갑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 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이 절취한 K의 L 체크카드, 주식회사 M의 N 금고 체크카드로 주유를 하거나 의류를 구입하는 등 함께 지내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8. 4. 9. 15:00 경 천안시 동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P 주유소에서 주식회사 M의 N 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J 티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