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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6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4.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주점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4. 03:02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울서대문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호송되어 순찰차에서 내리게 되자 도주하기 위해 주먹으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인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C 진술 청취)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경찰관 F 신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