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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6.10 2013가단505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08. 10. 31.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군산시 C 외 3 필지 지상 제에프동 건물 전부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유한회사 해원산업개발에 대한 청구 피고 유한회사 해원산업개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가 2008. 10. 31. 이미 원고에게 제1, 2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에도 적극 가담하여 2012. 11. 12. 피고 B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제1 부동산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8, 13,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 2 부동산이 위 제에프동 건물의 부속건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거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