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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8 2017누620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의 제23면 제10 ~ 13행 중 “등을 종합하면,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로 수정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도, ① 원고가 이 사건 연가투쟁에 참여한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된 집단행위’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가투쟁에 참여한 경위나 다른 교육청 소속 교사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 판결문 설시의 여러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연가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