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9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40』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석 재시공업) 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D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22.부터 2017. 7. 14.까지 근무한 E의 2017년 6월 임금 3,665,000원, 2017년 7월 임금 2,100,000원 등 5,765,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6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202호 소재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H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 2.부터 2017. 1. 24.까지 근무한 I의 2017년 1월 임금 2,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5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202호 소재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석재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