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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C금고에서 채권관리,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C금고 D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E이 1999. 5. 11.경 C금고에서 F 외 1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받은 1,24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E에게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안고 있던 피해자 G이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 위해 위 금고에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정상적으로 채무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6. 4. 7.경 연대보증인 F이 위 대출금 1,24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1,240만 원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1,240만 원이 전액 변제된 사실을 모르고 또한 정상적으로 채무가 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변제독촉을 하여 1999.경 E이 위 C금고로부터 4,000만 원을 담보대출받은 후 연체한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6.경 전주시 완산구 C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미 변제된 위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변제사실을 모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귀하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수회 통지하였으나 귀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1. 5. 20.경에 법적으로 채권행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적절차를 단행하기 전에 대출원금과 이자 합계 25,087,464원을 전액 상환하여 달라”는 허위의 ‘법적절차 착수예정일 통지장’을 발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대출금상환기일 예고, 법적절차 착수예정일 통지장,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