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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나7709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6. 3. 5. 피고의 대리인 C을 통해 피고로부터 오산시 D건물 201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차임 20만 원(매월 6일 후불), 기간 2016. 3. 6.부터 2017. 3. 6.까지로 약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7.경 위 201호의 관리인인 E에게 ‘직장 관계로 멀리 가야 되어 위 201호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내놓았다,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 ③ 이후 2016. 9. 6.경 위 201호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제3자에게 임대된 사실, ④ 2016. 9. 6.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28,261,5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ㆍ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28,261,5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F에게 위 돈을 이미 반환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6. 9. 6.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갑 제5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위 201호에서 F과 동거하였는데, 원고는 동거생활을 정리하면서 2016. 6.경 F에게 "D건물에 있던 거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확실히 약속할 수 없는 게 D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