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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5292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및 당사자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17. 12. 18. 피고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 쌍방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와 함께 선박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한 돈으로,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D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을 근거로 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7. 12. 18.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100,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를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