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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1081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20:30 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9 세 )로부터 며칠 전 피고인이 전화로 욕설한 것에 대하여 질책을 받던 중 피해자가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자 이를 피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등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좌 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좌 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진술 청취,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실명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 나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중 상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 날인 2017. 8. 23. 안구 파열 등으로 인하여 좌 안 공 막 일차 봉합 술, 유리체 강 내 항생제 주입술의 수술을 받았고, 2017. 11. 13. 좌안 유리체 절제술, 공 막 두르기 술, 막 제거 술, 유리체 강 내 실리콘오일 주입술, 초음파 수정체 유 화술의 수술을 받은 점( 수사기록 22, 37 쪽), ② 위 수술 후 피해자의 좌안 최대 교 정시력은 안전수지 10cm( 약 10cm 앞에서 손가락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 로 시력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점( 수사기록 22, 37 쪽, 이 법원의 순 천향 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