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2 2013고정5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자동차정비사업자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6. 5.경 피고인의 공업사 내에서 순천시청 회계과로부터 순천시청 소유의 청소차량인 E 5톤 화물차량의 차량후미 발판과 차량상단의 물품적재함 설치 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위 차량은 2009. 5. 8. 신규등록된 차량으로 위와 같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 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위 차량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순천시청 경제환경국 F과 소속 7급 공무원으로 G을 담당하면서 H, I, J 5톤 화물차량을 순천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들의 후미에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발판과 차량상단에 대형폐기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함을 새로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차량정비이력서

1. 청소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