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를 도통주공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0. 21:47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