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구 출입국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의3,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