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13 2015고단25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21:20경 밀양시 C에 있는 OO노래방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고, 인근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덩어리(길이 약 22cm, 넓이 약 15cm, 두께 약 8cm)를 손에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결국 위 경찰관에게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