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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7 2014가단1730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9. 피고와 비지캠앤솔루션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납 전기요금 및 부가세 등 종속채무(현재 미납요금 포함)를 58,000,000원의 한도에서 2014. 1. 26.부터 2016. 1. 25.까지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비지캠앤솔루션 주식회사와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전기사용 장소를 실질적으로 점유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전기를 공급받아 2014. 3월분부터 6월분까지 30,841,7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기본공급약관 제79조 제2항은 “보증은 현금예치,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근저당설정 또는 선납형 전력량계 부설 등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피고와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전기공급계약의 보증인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요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청구하여 얻은 지급명령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하고, 그 청구원인 주장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일방 심문으로 이루어지는 독촉절차의 특성과 소송경제의 이념을 고려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적응하여 지급명령 신청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