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보호관찰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의 보호관찰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양할 배우자와 아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였다.
이는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금도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다.
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