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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1 2012노37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수사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남 곡성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얻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피해자가 2009. 6. 1.경 전남 곡성군 토지가 실제로 매수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도 한 사정이 이에 부합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Q 101호에서 R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 A으로부터 O가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여 곤란한 처지에 있으니 O의 투자금 4,500만 원을 상환할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재산을 담보로 추가 투자를 받아 차명으로 호프집을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남 곡성군 S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개하며, 피해자 소유인 의왕시 T 제상가동 제1층 제106호 세탁소(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 한다)를 담보로 곡성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전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장 및 등기권리 서류를 교부 받고, 한편 O에게는 추가로 6,000만 원을 투자하면 A이 매수한 토지의 잔금을 치르고 전매하여 기존 투자금 4,500만 원과 추가 투자금 6,000만 원을 돌려주고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세탁소에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O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