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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5238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7/3180 지분에 관하여 1997. 6. 30. 약정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89/3180 지분에 관하여, C은 1991. 5. 7. D에게 1991.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D은 1996. 5. 2. 피고에게 1996.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7.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7/31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형식상 매매대금을 4,500만 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영수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7/3180 지분에 관하여 1997. 6. 3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97/3180 지분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1997.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으로 1997. 6.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선택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7/3180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는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 사건 약정 역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