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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32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3:0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F 빌라 부근에서 인적이 없는 것이 확인되자 피해자의 뒤에 붙어 두 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들어 밀고 가는 방법으로 위 빌라 주차장(지상)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치마 허리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치마 속으로 넣어 입은 피해자의 상의를 끄집어 올리던 중 피고인을 의심하여 뒤쫓아 온 행인들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